전기차는 정말 ‘세금 프리’일까? 배기량별 자동차세 총정리!

강태경 에디터 | | 자동차 상식

전기차는 정말 ‘세금 프리’일까? 배기량별 자동차세 총정리!

팰리세이드도 긴장할 판…의외의 승자가 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가격 뿐 아니라 유지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자동차세, 배기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차주들의 고민거리다. 특히 이 세금은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고정적이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cc당 경차는 80원, 1,600cc 미만은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으로 계산된다. 이와 함께 기준 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런 구조로 인해 차량의 가격과 무관하게 배기량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커지는 양상이다.

하이브리드의 예상 밖 혜택

흥미롭게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러한 배기량 기준세 제도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는다. 1.6리터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를 장착한 차량들은, 외형과 크기가 대형 세단이거나 미니밴일지라도 소형차 수준의 자동차세를 부과받는다. 이는 동일 배기량의 소형차와 같은 세액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간 유지비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세금, 어디까지나 정액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세가 10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총 13만 원의 정액이 부과된다. 차량의 크기나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며, 이는 1억 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도 예외가 없다.

이러한 정액 부과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환경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을 반영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의 매력

자동차세는 1월에 1년 치를 선납하면 약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있다. 또한, 차량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특히 차령이 오래된 차량에는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들은 자동차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며, 차량 가격과는 무관하게 부과된다. 이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소전기차 같은 대안적 파워트레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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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동차세 정책은 환경 친화적 차량의 확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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